💡 구직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
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며, 피보험 단위기간, 근로의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이 외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,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 또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사전교육(집체 or 온라인 영상)을 이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① 집체교육 – 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4층 제2교육장
→ 신분증 + 받은 서류 지참 / 월~금 오후 2시 시작 /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- ② 동영상교육 – 고용24 (www.work24.go.kr) 접속
→ 회원가입 후 [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] 클릭 → 동영상 시청(총 9단계)
→ 시청 유효기간 2주 / 스마트폰은 가로모드 필수
📂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절차 A to Z
구직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,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사전교육 이수 후,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태여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> 실업급여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되며, 서류는 스캔·사진 업로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📄 마지막 근무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→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- 📄 마지막 근무처 이직확인서 → 고용센터에 제출
- 📄 필요 시 전 직장 이직확인서 (회사명: __________)
- 📄 근로내용확인신고 → 근로복지공단 제출
⚠️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제출 시 수급 지연 또는 제한 /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
📋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보고방법
신청이 완료되었다면, 첫 번째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. 실업인정은 평균 2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보고를 통해 인정받습니다. 입사지원, 면접참석, 교육 이수, 자격증 시험 접수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되며,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되며, 반드시 해당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.
구직급여 신청절차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사전교육 → 이직확인서 → 신청서 접수 → 실업인정 → 구직활동 보고까지 흐름을 이해하고,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필수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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